다음달 시행예정이던 고액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연 4천만원 이상 연금 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당초 9월1일에서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19일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만2천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들은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가입자들과 관계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을 늦추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 및 반발에 대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관련 소득세법 개정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 방안 등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시행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