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원인의 권리’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의 권리’는 시·구청을 비롯해 시 신하 기관을 찾는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공정하면서도 친절하게 받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가 제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각 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 향상에 맞춰져 있다.
문현중 시 시민봉사과장은 “관공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안양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