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해준 것과 관련,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자 관련 공무원들이 ‘법 적용상 견해 차이’라며 항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도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신청한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9-132 등 9개 농림지역 임야와 화도읍 구암리 산62 농림지역의 임야 등 모두 16만547㎡에 대해 개발행위(임야분할) 허가를 해 줬다.
이 임야들은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토지분양업체로 하여금 토지분할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4m 이상의 도로 설치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 확보계획서를 첨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진입도로가 없는데도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신청한 맹지 형태의 토지가 바둑판식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임야분할)를 허가해 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이 2006년 3월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점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건축행위를 할 때는 도로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에 의해 매매한 공유지분에 대해 자기앞으로 등기된 지분 만큼 분할을 요구한 것이어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 지적과 같이 이같은 경우 도로를 확보한다면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며 “감사원과 일선 직원들간의 법 적용 의견 차이”라고 항변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이들 공무원 3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국토해양부 질의·고문변호사 자문 등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가평군에도 있었으며 가평군 관련 직원들도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