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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업체만 편애?

수원시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한 개 회사가 수년간 거의 독점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면허가 분리되면서, 시로부터 유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면허를 받은 A사와 화성시 면허를 보유한 B사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하 수원소각장)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수원소각장은 매년 약 16만여t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태로 생활 및 대형폐기물을 비롯해 재활용 잔재물과 음식물 협잡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총 용량의 8% 정도인 1만2천여t으로 A, B 두개 회사만이 전량 반입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A사의 반입량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11년 한해 동안 1만2천952t을 수원소각장으로 반입해 2009년 9천542t 이후 매년 반입량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특히 A사는 올해 6월까지 이미 7천228t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는 A사의 올해 반입양이 1만4천여t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A사가 수원소각장으로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을 점점 늘려가는 것은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수원소각장은 t당 반입비용이 2만7천여원으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인 인근 지자체 소각장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이렇듯 수원 유일의 소각장 반입을 보장받은 A사가 사업영역을 넓혀가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 함께 시가 다른 회사들의 소각장 반입 요청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는 적정 조건을 갖춘 신규 사업면허 신청조차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건을 갖춰 면허를 얻으려고 해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계통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수원소각장은 반입비용이 저렴해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에서는 다른 회사에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인근 화성이나 용인의 소각장의 가격이 비싸 수원소각장 이용을 고집하는 것이지 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소각장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반입허가를 내줄 경우 소각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A사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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