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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추가적 카드 리볼빙 개선책 마련”

카드빚을 돌려막는 수단 등으로 악용돼 논란(본지 8월 16일자 4면)이 된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카드사 사장단(CEO)과의 간담회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볼빙 개선대책으로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카드 사용액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타 카드자산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원장은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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