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구직자, 학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10%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금리 보장을 통한 실질적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