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24일까지 수원 팔달문 시장 등 재래시장을 무대로 총 11회에 걸쳐 여성이 운영하는 상가만 골라 돈을 요구하며 욕설과 행패를 퍼부어 손님들을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관광안내센터 출입을 막고 병을 깨뜨려 여성들의 상가 출입을 막는 등의 행패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수년간 재래시장 일대에서 술값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