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없이 가교 저축은행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자회사들을 비롯해 예보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은 거래가 없는 주말에 영업정지를 한 뒤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을 동시에 해온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서 주말 동안 영업정지를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가교 저축은행에서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수해 합병과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이다.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예금이 급감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우려가 적어 굳이 이전처럼 6개월씩 영업정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5천만 원 초과 예금자가 크게 줄었다. 초과 예금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자 때문에 5천만 원을 소액 넘어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예보인 만큼 기존에 논란이 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처럼 주주단이나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벌어질 우려가 적다는 점도 한몫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경영진을 임명했거나 경영진의 비리 혐의가 심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별로 사안이 복잡한 만큼 어떤 저축은행이 경영진의 비리가 적어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예보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사전 통보를 받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토마토2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30명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1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에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예전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이 영업정지된 만큼 추가 영업정지가 있어도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예나래저축은행으로 각각 통합돼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한다.
미래저축은행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해 영업 재개가 다소 늦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