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교보생명에 ‘기관주의’ 처분을 하고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99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확정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와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오류 등으로 5천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천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천613건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비교안내의무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 체결될 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도록 한 제도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하고 3억6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