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조직에 송금 해준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인출총책 김모(27·조선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고 안양, 수원, 오산 등 일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1억원을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국내 하부 조직원들의 뒤를 쫒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