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은 없애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단속 일변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2000∼2012년 42억원을 들여 노점상을 단속했으나 단속할 때 잠시 뿐이며 다시 생기고 집단화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노점상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양성화 방안은 노점상의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명제·규격제(지정디자인)·영업시간제·의복청결제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주류를 팔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기업형 불법 노점상에 대해선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해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일정 거리 밖에 두도록 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오는 10월까지 길주로(10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노선과 동일)와 경인국철 송내남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노점상 구역을 지정,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점상 양성화 거리는 이들 지역 외에 둘리의 거리 등 송내 북부역 일대와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 등으로 시는 노점상 정비 방안 수립에 노점상을 참여시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일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공고후 허용위치를 선정, 14~19일까지 노점판매대 견본을 시청앞 분수대 옆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7~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신규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에는 포장마차, 좌판형 노점상, 차량형 노점상, 보따리 노점상 등 511개 노점상이 있다. 이들로 인해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도시 미관이 훼손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