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편의점 앞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새벽 1시10분쯤 수원시 원천동의 편의점 부근 정류장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정모(29)씨 등 3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전모(25·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