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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숨긴세금 8천600억 징수

국세청은 올 7월 말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8천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5천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천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1천28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외국에 고가 주택을 사고 외국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출범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를 분석하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관리를 강화코자 역외체납추적전담반도 운영했다.

국세청은 외국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선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환수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체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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