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중심축인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90일 전부터 금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