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옥길동 소재 비닐하우스에 탱크(5천ℓ) 14개, 모터펌프 2개 등 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2.5톤 탑차 2대, 승용차 2대로 도매상에게 1ℓ당 1천235원을 받고 총 30만ℓ(3억8천여만원)를 수도권 일대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유통시키다 남은 가짜 경유제품 5천500ℓ를 현장에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