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보행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 특례법상 도주) 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5분쯤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재 마을 골목길에서 유모차에 의지해 보행 중이던 김모(81·여)노인을 화물차량으로 충격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수리하고 사고당시 착용한 옷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