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는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바코드 거래의 경우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성사된다.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이체된다.
이러한 방식은 카드 발급비용이 없고 직불결제로 연체 우려가 없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성에도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전자·통신기술 발달로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제도가 기술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을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30만원 이상을 요구해 금액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선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해 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꺼리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직불결제수단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막혀 있는 규정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