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이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유포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에서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에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또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문제의 발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인사의 인적사항은 끝내 검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같은 유력 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조 전 청장은 주장하지만 검찰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청장의 발언이 담긴 CD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배포한 것으로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