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조치다.
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면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송 전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의원과 연락이 안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위신 훼손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즉각 제명조치를 취한 것은 캠프 핵심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이어 송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이 대권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