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태풍 피해를 본 농가의 농지은행 임대료와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으로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은 1년간 원금 상환이 연기된다.
피해율에 따라 이자도 감면된다.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농작물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피해율에 따라 45~100% 임차료가 감면된다.
태풍 피해 농가가 신청해야 이번 임대료·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각 시·군의 농어촌공사 지사로 하면 된다. 고객상담은 농지은행(☎1577-7770)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