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5.1℃
  • 구름조금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환경부, 양평군 골프장 조성 허용

양평군에도 골프장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0년 7월10일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말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입지기준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2권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양평군에는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지역 등 4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 개발사업자들의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1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지평면에 설치된 1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