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1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과 관련한 특허다.
이 특허는 스마트 기기의 터치화면에서 오려내거나 복사할 텍스트를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하임 법원은 앞서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하고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유보된 특허 4건은 삼성전자가 독일 연방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이 유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지난해 6월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막아낸 셈이 됐다.
다만 애플이 현재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만하임 법원은 똑같은 특허에 관해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