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도록 촉구했다.
그는 “수원비행장과 관련해서만 20여만명의 주민이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전국적으로 급증했다”며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 이후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금이 매년 1천억원을 상회하고, 지금까지 3천682억원이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향후 5년 이내 피해보상액이 1조원을 넘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군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조속한 법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