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8.5℃
  • 박무대전 7.6℃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9.9℃
  • 박무광주 8.9℃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7.9℃
  • 박무제주 12.8℃
  • 흐림강화 4.2℃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LG,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 삼성 “허위사실 없다” 반박

LG전자가 24일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뒤이어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달 22일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가기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험 끝에는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비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의적인 실험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에 KS규격이 아닌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해 내용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