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240억원, 지방에서는 160억원이 감면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