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다가 우리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 지난 5년간 1천17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중 여권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찰이 아닌 외국 정부기관에 직접 적발돼 강제추방된 성매매 범죄자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부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경찰청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유철(평택갑)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국외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우리 경찰이 외국에서 검거한 성매매 범죄자는 2008년 498명, 2009년 128명, 2010년 78명, 2011년 341명에 이어 올 상반기중 12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1천170명 중 구속된 사람도 1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여권발급 제한자는 1명도 없었다.
이는 외교부가 “주재국 기관에 적발돼 강제추방된 자에 한해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는 내부지침을 적용, 우리 경찰에게 단속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제한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국외 성매매 범죄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외국 기관에 직접 단속돼 강제추방된 49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