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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內 기관발급… 일부 자율증명 허용

<알기쉬운 FTA Q&A>

43.페루 원산지증명서 증명방법

Q. 수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칠레와 아세안(ASEAN) 국가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따로 받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는 인보이스란에 ‘THE EXPORT’로 시작하는 문구로 증명을 받았습니다.

페루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에 관한 증명법은 어떤 것인지요? 칠레처럼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따른 양식이 있는건지요? 또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발효 후 5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기관발급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달러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합니다.(부속서 4A 규칙 1 및 4)

기관증명이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의 관계당국(페루 통상관광부)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부속서 4A 규칙 2)

협정 발효 5년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 제도로 전환됩니다. 자율증명은 원산지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수출 시 발급합니다.(제4.1조)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 →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식 (메인화면 하단 네모박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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