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천700만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급격히 둔화하자,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 사실은 경영전략 내부문건, 회의록, 당당자 노트 등을 통해 드러났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23%에서 20.5%로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33억원 가량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또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과소 책정해 13억원을,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춰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이들의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천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됐고,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부당 지원을 한 사실을 부인,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