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산 및 자산 부실화 등으로 문제가 된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 제도는 연체율이 타 카드자산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리볼빙 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 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소결제비율은 기존 1%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도 제한된다.
단기 긴급자금을 구하기 위한 성격의 현금서비스를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품 특성에 맞지 않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5.50%로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 리볼빙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다양하게 표시되던 결제방식 명칭 역시 일원화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이달 중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