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특검 임명시한은 5일까지다.
민주통합당이 진보 성향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따른 재추천을 공식 요구하고,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를 놓고 대선을 앞둔 정치쟁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한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 논란 등 정치공방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시한내 특검 임명시 향후 수사과정 및 결과에 따라 대선판도가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특검을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데 대해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는 특검을 하고 특검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해 (그렇게) 합의된 것”이라며 “후보 추천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아직 이번 특검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전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현안 브피링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갖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