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초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