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게 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25명으로 2009년의 9명, 2010년의 3명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등 매매 행위, 장기 등 적출·이식, 뇌사 조사서 허위 작성, 뇌사 판정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년에 174건이던 불법 장기매매 건수가 2011년에 754건으로 4.3배 늘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불법 장기 매매나 인육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 의학전문사이트 ‘메디컬트랜스크립션’을 인용해 외국 암시장에서는 신장이 2억9천560만원, 간 1억7천만원, 심장 1억3천420만원, 소장 280만원 등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 조직이 주로 중국 등 외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시중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려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