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부속기관 등 40개의 공공기관이 6년간 이행강제금 12억원을 납부했지만 이 금액은 각 기관의 예산으로 납부해 ‘혈세낭비’라고 9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대신 도입되었고,이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번, 최대 2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해놓고선 그 책임을 기관장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며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