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에서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자율증명) 없이도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담당자 중 한 분은 수입인보이스 상 ‘MADE IN USA’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인보이스에 문구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후에 들어갈 때는 인보이스에 미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보이스상 기재 여부에 대해 알려주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H.S코드도 없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도 알 수 없습니다. 한-미 FTA 지침서를 보면 H.S코드가 달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소액일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운송원칙만 해당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맞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한-미 FTA에서 과세가격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수입 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전제로(‘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서’ 일부항목에 체크) 원산지증명서 없이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 등을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간이하게 원산지를 확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장 또는 구매영수증에 꼭 ‘MADE IN USA’라는 문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구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상점주소, 연락처 등)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미화 1천달러 이하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국가(MADE IN USA 등)’가 표기돼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확인)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원할 경우에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042-481-3284)로 직접 문의(서면질의)하기 바랍니다.
소액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직접운송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