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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범서방파’ 두목 징역 6년·조직원 3년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강남범서방파’두목 박모(42)씨와 조직원 홍모(34)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성과 집단성을 가진 범죄단체는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공동공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이권다툼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고 주인과 종업원들을 수차례 폭행하며 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탈퇴자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게 하거나 조직원 김모씨가 살인을 하자 기강해이를 물으며 다른 조직원 2명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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