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건전·안정성 확보 전국 최초 추진… 내달 공청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일관성·안정성 확보로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학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권 등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조례에는 도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환경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책무를 부여하고 교원 신규채용 전형 시 행·재정 등의 지원 내용과 수익용기본재산 및 회계의 건전 운영 관리, 관련 법규 위반시 일정기간 재정지원 제한 등의 지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만들어진 조례는 초안이므로 아직 여러차례 수정할 수 있다”며 “사학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설명회 이후 다음달 9일 공청회에 이어 입법예고하고 12월 중순 법제심의를 거쳐 내년 초 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