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교과부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하자 도교육청이 즉각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관련 공무원 징계는 시국선언 교사와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건에 이은 세번째로 향후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장 25명과 교감·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교감·교사 33명은 경고 요구를 내렸다.
김상곤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교육·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기재 유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구 내용이 공문으로 통보될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구 공문이 접수되더라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결정해 일선 학교에 통보한 것은 물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미기재 또는 삭제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두 기관의 갈등 심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이미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2010년 6월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대법원 소송 제기, 고발 등을 주고 받은 바 있다.
계속된 갈등 속에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교과부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두차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교과부가 이번에 김 교육감을 다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 김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세번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당하게 된다.
앞서 이뤄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에 따른 고발과 장학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사의뢰 등 2건의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