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공·사립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 유도를 위해 가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조례안에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한 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사학재단이나 사립학교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이 사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당장 사립학교 운영주체들은 반발했다.
경기도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말로만 지도·지원일뿐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초법적 발상으로 사학기관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조례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경기교육희망연대는 16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조례 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조례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조례안 내용이 현행 관련 법규 내용을 반복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학법인 측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사학비리를 없애려면 법규를 위반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등 상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입장 차가 뚜렷하게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학 지도·지원 조례의 제정 작업은 의견수렴 및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