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이나 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공포안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풍수해보험법, 북한이탈주민 등을 경력채용 방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공무원의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11월30일의 무역의 날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12월5일로 변경하고,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