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18일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군비행장의 이전뿐”이라며 조속한 이전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공항 주변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난해 2000억원에 육박해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심 군공항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공군 전투기가 현재보다 더 고성능화되면 소음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도심 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적지 선행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심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으로 항공기 이·착륙 횟수의 감축이 불가피해 기동훈련이나 조종사 훈련 부족 등 공군 전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도서지역이나 해안, 사막 등으로 군공항을 이전해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도심지역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뒤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