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등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되고,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4천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의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계 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시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는 등 그간 저수지 관리상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발생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편입받는 임야 등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경계 조정을 위해 이달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