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전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낙찰받은 임대계약자 대다수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 보다 5배 가까이 비싼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79년 국비와 시비, 민간투자 등 총 7억3천500여만원을 들여 조성된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수원역지하상가)는 현재 143개 구획에 78개 점포가 입주해 영업중이다.
수원역지하상가는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③항에 따라 낙찰자가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어 재임대를 사실상 규정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지하상가의 최초 낙찰자들이 타인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소위 ‘전전세’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특히 수원역지하상가의 임차인 대다수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5배가 넘는 500~600만원의 임대료는 물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보증금까지 받고 타인에게 재임대를 주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시가 임차인에게 받는 월별 임대료는 1㎡ 당 4만4천227원으로 수원역지하상가 1개 구획은 10.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점포가 2개 구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산정하면 임차인은 1개 점포당 약 88만8천원을 시에 임대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에서는 지로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같이 전전세로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한다”며 “보증금 5천만원에 월500만원이 아마 지금 대부분의 평균시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실 전전세가 불법인줄 알고, 임차인들의 횡포가 심해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원역지하상가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전전세가 다 아는 얘기로 시가 임차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실제 시의 수원역지하상가 리모델링계획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수원역 인근 부동산들에는 이곳 점포가 매물로 나오는 일들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좋은 조건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찾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며 “시의 리모델링계획이 발표돼 요즘은 매물이 없지만 불과 몇달전만 해도 몫이 좋은 곳은 구획 당 임대료 300만원, 점포당 600만원에도 거래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대계약자들이 재임대를 한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원역지하상가 환경개선은 물론 이런 폐혜를 없애기 위해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가 계약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 수원역지하상가의 계약방식을 기존의 수의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발한 상인들이 지난 18일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장에 몰려가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