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해 5월 20일 및 6월 13일자 사회면에 각각 ‘新 봉이 김선달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평택항 서부두 불법공장 알고도 묵인?’이라는 제목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 소재 시멘트부두운영사인 H사가 공장등록없이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함으로써 공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 및 불법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결과 H사를 포함하여 평택당진항의 3개 시멘트부두운영사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동일기능의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이므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H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항만법상 항만구역내에서 제조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운영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