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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아내 영업위해 직원정보 몰래 열람 들통

군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아내의 신용카드 영업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현직 경찰 간부가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단으로 직원들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군포서 모 지구대 대장 A(56·경감)씨를 생활안전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경감은 신용카드사 영업을 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발급된 신용카드가 되돌아 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주소지를 허위로 적은 직원들을 찾아가 “왜 이렇게 적었냐”며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정해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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