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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원룸개조 이행강제금 적법”

<속보> “이행강제금 납부를 유예하고 합법화 해달라” “벌과금인 이행강제금 유예는 있을 수 없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오산시가 수청·궐동 지역 원룸 건물주들의 ‘법정 주차장 불법개조 임대사업’에 대해 부과한 이행 강제금 50억여원이 체납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6면보도) 곽상욱 오산시장이 시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맞서 납부 유예 등을 주장하며 연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원룸 건물주들과 만나 시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단호하게 법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원룸임대사업자 60여명은 지난 7일과 23일 시청 현관을 무단 점거한 데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까지 올라가 불법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원룸을 쪼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 개조해 시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납부를 거부한 채 집단으로 실력을 행사하며 납부 유예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계속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불법농성을 벌이다 이날 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곽 시장과의 면담에서 “허가를 다 내주고 5~6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강제이행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타 지역과 달리 오산시만 유일하게 강한 행정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이행 강제금 유예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곽 시장은 “건물주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찾겠지만 납부 유예는 어렵다”고 말하고 “적당한 유예기간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벌과금으로 유예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원상복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원룸 개조에 대해 부과한 이행 강제금 50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이와관련 지난 9월 행안부 감사에서 1년에 두 번에 걸쳐 징수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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