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다음달부터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하고, 가맹점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최대 3일 이내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며, 위반 시 연 6%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결제대금 지급 기간을 1~7일까지 임의로 결정, 가맹점들은 원활한 현금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금지된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지급 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도난이나 분실, 위조 카드의 거래 등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도 대금 지급 보류 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넘기지 못한다.
가맹점의 권익도 크게 향상된다.
카드사는 다음달부터 가맹점과 계약을 하기 전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과 대급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약관은 또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거래정지·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가맹점은 이번 약관으로 권한이 커진 만큼 정보유출 방지 의무가 커진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 10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의 전산 시스템 정비 이유로 시행 시기가 11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