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한 일부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평균 1억6천만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저율 과세(2천억원)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은 저축 증대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귀착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7천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천억원)의 축소·폐지 검토 필요성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3년 국세 감면액의 경우 29조7천6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예산정책처가 2008∼2012년 조세지출 현황을 수혜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143조3천억원)의 27.4%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