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내는 ‘고원금상환부담대출’이 35조원에 달했다.
이는 주택소유주는 물론 세입자 역시 재무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2년 3월 말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상한(60%)을 초과한 대출 가운데 이자만 내고 있어 만기연장 때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35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올 3월 말 기준 만기연장 때 실제로 상환해야 할 원금 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2조원 정도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20% 가량 떨어지면 일부 상환이 불가피한 원금은 11조원까지 불어난다. 이는 전체 대출자의 연소득 28%에 해당한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의 전세금 상승으로 세입자와 주택소유주가 재무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2009년 초 40%에서 2012년 9월에는 55%로 높아져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로서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 것으로 우려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담보가치인정비율이 71%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48%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실질 담보가치인정비율이 80% 이상인 전세주택 비중도 26%에 달한다.
보고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올라 소액의 주택담보대출만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주택가격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주택경매 낙찰가가 대출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을 밑도는 전세주택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