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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성한 자가 직위 쓰고 서명

47. 원산지 확인서 작성시 작성자 서명

Q. 협력업체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서명 대신 대표이사 직인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에 불가하다면 협력업체 담당자는 본인의 서명을 하기 꺼려해 관련 법률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정보 부탁드립니다.

A.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실제로 작성한 자가 직위를 쓰고 서명(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직인으로 하려면 작성자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서명하는 의미는 원산지확인서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에 따르면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 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알기쉬운 FT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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