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83위인 신일건업은 2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2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이 업체는 ‘신일유토빌’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진행했으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다가 최근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735억원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현재 이 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고 시공사로 참여하는 2개 사업장(407가구, 834억원)은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시공 사업장인 ‘용인 보정동 신일유토빌’(155가구)과 ‘수원 곡반정동 신일유토빌’(252가구)는 법원 허가를 받아 신일건업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주보가 해당 사업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 보증이행절차를 밟는다.







































































































































































































